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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1996년 11월생)

  • 작성자
    (가좌1동)
    작성일
    2013년 11월 17일(일) 12:33:20
    조회수
    357

주민등록법 제 24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반** (1996년11월 출생자)

 2. 공고기간 : 2013.11.18~2013.12.13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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