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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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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는 고시(07.1.5, 시행령 개정)로 정하여 2005년11월1일부터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를 1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순환골재의 선입견과 인식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순환골재 무사용 발주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건설폐기물의 재호라용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등의 순환골재 사용의무 관련 규정 및 고시내용을 준수하여 제반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절감효과 및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재로서 의무사용 공사장이외 사업(상수도관로 되메우기용, 주차장 보조기층등)에도 활용이 가능한 바 설계ㆍ시공시 적극 반영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붙임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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