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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 안내

  • 작성자
    (가좌1동)
    작성일
    2013년 11월 15일(금) 07:58:24
    조회수
    373

1. 문화이용권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이 문화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개인이 원하는

공연, 영화, 음반, 도서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카드 1장당

연 5만원)

 

2. 문화카드 대상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자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우선돌봄)

-법정저소득 한부모 가족

 

3. 카드 추가발급대상자

-만10~19세(1994.01.01~2003.12.31출생자)

-청소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4.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준비물 : 신분증,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발급할시 위임장 작성 필수

 

5. 재충전하기(연1회)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이용권.kr)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재충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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