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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고문(20131114).jpg (279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3. 11. 14~2013.11.28
2. 대상 : 안**. 남**
3. 공고사유 : 세대주가 동거인 미거주로 신고 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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