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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3년 11월 14일(목) 09:36:52
    조회수
    275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함을 알립니다.

 • 조사기간 : 2013.11.11~12.13 (33일간)

 • 조사 중점 사항 :

    -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 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ㅣ 11.11~12.13 (33 일 간)

 

붙임 :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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