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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반입방법.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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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이 당초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수도권매립지등으로 반입처리되고 있었으나, 환경부 유권해석결과 중간처리후 발생된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간처리잔재폐기물)로 유권해석되어,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2008년 5월 1일부터 폐기물반입방법을 변경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폐기물을 관련해석에 맞게 적정 관리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폐기물의 중건처리 후 발생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방법 변경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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