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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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