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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안내 >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고 자진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나.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조치)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
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2. 자진신고 대상 : 1,264건
3. 자진신고 기간 : 2008.4.1~2008.7.31(3개월간)
4. 신고처리 방침
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시 연장 등 신고(추인)처리
나. 신고자는 당초의 건축주(행위자)에 한함.
다. 경과기간은 4단계로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무단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 신고(추인)처리
5. 신고처리 조건
존치기간경과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비 고 |
6개월 미만 |
이행강제금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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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1년미만 |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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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미만 |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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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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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산정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크지 않음(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
6.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
가. 불법건축물 정비차원으로 시정지시(자진철거 유도)
나. 미이행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 이후 정비완료시까지 재산압류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문의사항 : 560-4725(서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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