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4월 1일(화) 10:25:24
    조회수
    1894

2008년도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1. 선정계획 : 30개 업체


2. 선정대상

  ○ 인천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종업원수 300인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제조업체로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 인천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한 벤처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관련), 지식산업(산업입지및개발에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관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제외업체]

  ○ 중소기업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제조업체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50%미만인 업체

     (단, 전문건설업중 제조업 겸업업체에 대하여는 제조업 전업률 30%미만 업체)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우리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각 금융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발굴기관에 의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졸업한 업체


3. 신청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8. 4. 7 ~ 5. 2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 박상석, ☎440-2893)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제출서류목록 및 해당 증빙서류 포함, 첨부 ‘신청서’ 참조)


5.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 국내・외 수출상담회(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 시스템인증(ISO9001/14001) 및 해외규격(CE, NRTL, RoHS 등) 획득 우선지원

  ○ 산・학・연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우선지원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6. 기  타

  ○ 선정결과 통보 : 2008년 7월말 예정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