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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1. 선정계획 : 30개 업체
2. 선정대상
○ 인천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종업원수 300인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제조업체로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 인천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한 벤처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관련), 지식산업(산업입지및개발에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관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제외업체]
○ 중소기업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제조업체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50%미만인 업체
(단, 전문건설업중 제조업 겸업업체에 대하여는 제조업 전업률 30%미만 업체)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우리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각 금융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발굴기관에 의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졸업한 업체
3. 신청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8. 4. 7 ~ 5. 2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 박상석, ☎440-2893)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제출서류목록 및 해당 증빙서류 포함, 첨부 ‘신청서’ 참조)
5.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 국내・외 수출상담회(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 시스템인증(ISO9001/14001) 및 해외규격(CE, NRTL, RoHS 등) 획득 우선지원
○ 산・학・연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우선지원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6. 기 타
○ 선정결과 통보 : 2008년 7월말 예정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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