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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안내문.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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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2008년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련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금연으로인한 간접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점검기간 : 2008. 4. 1 ~ 12. 31
0.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학교, 의료기관, 목욕장, 대형음식점, 게임장
PC방, 만화방, 보육시설,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등)
0. 점검내용
- 금연, 흡연구역 구분 지정 여부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0.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56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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