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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3년 11월 1일(금) 09:19:55
    조회수
    32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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