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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청서 등 서식 3종(동주민센터용)_6.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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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9차) 모집 일정 안내
가. 모집일정
1) 모집 기간 : 2013. 11. 1(金) ~ 2013. 11. 8(金)
2)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2013. 11. 13(水) 限
3)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13. 11. 11(月) ~ ′13. 11. 22(金)
나. 선정기준 :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의 근로유형 및 소득수준 고려하여 종합적
탈수급 의지 등을 판단하여 우선지원대상자 결정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가구는 우선가입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유사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등의 사업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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