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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관련 주민의견수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10월 30일(수) 10:08:03
    조회수
    381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게획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가구

번호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1

5-2

2,040

-

21

5-2

3,032

합 병

5-3

 992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합병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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