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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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종전(1차,2차)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제3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2008.4.1 ~ 2008.6.30까지(3개월간)접수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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