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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후보자등록신청공고(최종)_2.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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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1동 9, 23, 29, 33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통장후보자등록신청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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