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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3년 10월 24일(목) 19:33:50
    조회수
    340

1. 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제2012-203호,    12.10.22) 규정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개정안

         2.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문

        3.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인증제품_현황(13.2.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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