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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3년 10월 24일(목) 10:15:10
    조회수
    354

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제2012-203호, 12.10.22) 규정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바른 주방용오물 분쇄기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문

        2.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인증제품_현황(13.2.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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