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폐업신고사항 공고-토성건설(주).hwp (17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