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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접수에 따른 홍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8년 3월 26일(수) 16:55:49
    조회수
    113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8 - 4 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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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 (3개월간, 공휴일 제외)

2. 신고 대상 및 자격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구비서류 제출방법

  □ 신고서식

   ○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시․도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 신고서 제출방법

   ○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고서 접수처

  □ 각 시․군․구 민원실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6.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위안부관련 피해신고는 제출받은 기관에서 접수한 후 피해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복사해서 원본(사본은 당해기관 보관)은 위원회로 송부하여 직접 위원회에서 처리함

     ※ 1․2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3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금번 피해신청 접수는『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이번 피해신고 기간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8. 문의처

○ 각 시․군․구 민원실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02-3707-8421)   - 부산광역시(☎ 051-888-2744)

   - 대구광역시(☎ 053-803-3173)   - 인천광역시(☎ 032-440-3750)

   - 광주광역시(☎ 062-613-3675)   - 대전광역시(☎ 042-600-2316)

   - 울산광역시(☎ 052-229-2492)   - 경 기 도(☎ 031-249-4146)

   - 강 원 도(☎ 033-249-2953)     - 충청북도(☎ 043-220-2653)

   - 충청남도(☎ 042-220-3191)     - 전라북도(☎ 063-280-3474)

   - 전라남도(☎ 061-287-3426)     - 경상북도(☎ 053-950-2054)

   - 경상남도(☎ 055-211-3871)     - 제 주 도(☎ 064-710-2426)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2180-2617, 2618, 2621,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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