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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3년 10월 11일(금) 14:59:58
    조회수
    50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시행(12년 12월 8일)에 따른 공공장소 전면금연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 85개소와 승강장이 있는 버스정류소 311개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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