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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안내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10월 8일(화) 09:44:57
    조회수
    51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1.6.7)에 대한 시행 (2012.12.8)에 따라

 

공공장소 전면금연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8일부터는 게임제공업소(PC방 등)에도 전면금연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전면금연 확대)

 

또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85개소와 승강장이 있는 버스정류소 311개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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