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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1.6.7)에 대한 시행 (2012.12.8)에 따라
공공장소 전면금연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8일부터는 게임제공업소(PC방 등)에도 전면금연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전면금연 확대)
또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85개소와 승강장이 있는 버스정류소 311개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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