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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피해신고 안내관련 공고문.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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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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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08. 4. 1 ~ 6.30
○ 신고장소 : 구청 (총무과)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 및 증빙서류 ▶피해신고서식 1부(접수처 비치),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1부 이상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032-560-45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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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상대로 전화 또는 거리에서 피해신고 및 보상금 수령 대행을 대행하고 있다며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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