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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안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3월 26일(수) 10:40:01
    조회수
    2140
  • 전화번호
    032-560-1251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안내

*** 사회적 소외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 ***

 

★신청방법 : 직접 내방하여 신청 또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인터넷), Fax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자

구 비 서 류

할 인 내 역

장애인

1~3급 상이자

복지할인신청서,복지카드사본,주민등록등본

(독신자합숙소,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주거시설 내 장애인은 제외)

※시・청각장애인은 모두 TV수신료 면제

주택용(심야)
전기요금 20%할인

(중복시 할인율 큰 것 하나만 적용)

국가유공자
5.18민주 

1~3급 상이자

복지할인신청서,국가유공자증,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본인/유족/가족

복지할인신청서, 독립유공자증

본인/유족/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독신자합숙소,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주거시설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신청서,수급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5인(자녀3인)이상 대가족
또는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가구

대가족(생명유지장치)요금 신청서,주민등록등본(세대 합산적용 가능, 1주택수가구와 중복적용 불가)

산소발생기 : 치료처방전, 장비임대계약서

인공호흡기 : 진단서, 거래세금계산서

주거용 주택용에 한하여300kw~600kw사용량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 (누진 경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국공립사회복지시설(경로당,요양원등) 신고증

(허가증),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보건복지부지 정 자활기관 신고증 등

주택용(심야) 및 일반용 전기요금
20% 할인

 

 ※ 신청서상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소유주(세대주)께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전기고장신고 및 전기요금 이사정산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3으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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