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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42.jpg (16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3.10.01~ 2013.10.08 (7일간)
나. 대상: 황**외 1명(2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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