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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9월 30일(월) 10:20:04
    조회수
    687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85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9.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당하ㆍ마전ㆍ백석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9

12,130.5

1

363.5

공동건축

권   장

(1, 17)

19

12,130.5

1

363.5

공동건축

권   장

(1, 2)

2

1,684.4

2

5,083.2

3

1,437.4

4

1,212.8

17

748.6

 

기 정

변 경

- 지구단위계획상 분할되는 필지가 획지계획 기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 분할할 수 있음

- 2이상의 필지가 사용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할 수 있음

삭 제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기  정

변  경

일반상업

상업

용지

C-2

주택

(단, 주거용이 9/100 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주택

(단, 주거용이 8/10 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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