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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85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9.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당하ㆍ마전ㆍ백석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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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19 |
12,130.5 |
1 |
363.5 |
공동건축 권 장 (1, 17) |
19 |
12,130.5 |
1 |
363.5 |
공동건축 권 장 (1, 2) |
2 |
1,684.4 |
2 |
5,083.2 |
||||||
3 |
1,437.4 |
||||||||
4 |
1,212.8 |
||||||||
17 |
748.6 |
||||||||
기 정 |
변 경 |
- 지구단위계획상 분할되는 필지가 획지계획 기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 분할할 수 있음 - 2이상의 필지가 사용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할 수 있음 |
삭 제 |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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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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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 |
상업 용지 |
C-2 |
◦주택 (단, 주거용이 9/100 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
◦주택 (단, 주거용이 8/10 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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