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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계약관련 안내(관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 업무시 참고사항)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9월 24일(화) 14:54:50
    조회수
    715

1. 통신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운영하는 통신설비(초고속인터넷 분배 장비,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전기 사용에 대하여, 해당 단지에서 실제 사용 전력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거나,

수납된 전기요금을 투명하지 못하게 회계 처리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하며,

2.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붙임의 통신설비 전기공급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공급약관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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