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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5동(검단5동)
    작성일
    2013년 9월 17일(화) 18:17:14
    조회수
    670

SAM_2205.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외  2명 ( 인천 서구 단봉로 12 )

 

              나. 공고기간 : 2013.09.17.~2013.09.24. (7일이상)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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