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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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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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일시 : 2008. 3. 24~5. 16(8주간) 9:00시~12:00시, 오후 1:00시 ~6:00시
2. 점검장소 : 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서곶·석남·가좌·검단지구대
3. 점검대상 : 4.5·5.0㎜ 단탄 공기총, 가스발사총
4. 점검내용 :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등
5. 지참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6. 행정사항 일제점검(검사)을 받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되므로 기간내에 점검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전화번호 :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562-0914) 서곶지구대 ☎562-0112 가좌지구대 ☎58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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