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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양식).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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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장기간 미임대된 매입임대 주택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입주자격이 있는 분들 중 긴급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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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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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 5호 (상세내역 대상주택목록 참조)
유형 | 주소 | |||
인천 서구 | 번지 | 관리동 | 호 | |
2형 | 왕길동 |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 602B | 401 |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 602B | 402 | ||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 602B | 501 | ||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 602B | 502 | ||
경서동 | 738-2외1필지(738-3) | 702 | 204 | |
※ 2형은 2-4인가구 신청 가능(1인가구 신청 불가), 경서동 주택은 2-3인 가능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
구분 | 입주 신청 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 절차순서 | 주체 | 일자 |
대상주택 열람 (개별방문 열람) | 입주희망자 | 2013.09.26~27 |
동사무소 신청 | 입주희망자 → 동주민센터 | 2013.09.30~10.03 |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 LH ↔ 선정대상자 | 2013.10.24~25 |
※ 열람기간 내 해당주택 개방되어 있음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붙임양식 2】 |
② 정보제공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붙임양식 2】 |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④ 주민등록초본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계약시 구비서류① 주민등록등본 1통 (등본상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등본 1통 추가)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③ 입주자격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해당증명서)④ 신분증, 도장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 → 계약체결 방문 전 공사계좌 입금 요망⑥ 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인감도장 및대리인의 신분증
계약장소
LH 인천본부 2층 주거복지부 (☎890-5433,5858) (주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기존 구월동에서 논현동으로 사옥이전 (약도 참조)
기타사항
· 추천대상자는 2013년 10월 24~25일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추천의 효력이 상실
· 입주 후 입주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입주일은 계약시 공사와 협의 (입주지정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내)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세대주(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후 유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퇴거 조치됩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입주시까지 반드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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