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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9월 12일(목) 16:17:35
    조회수
    87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장기간 미임대된 매입임대 주택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입주자격이 있는 분들 중 긴급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집 내용

 

 

 

 

공급물량 : 5호 (상세내역 대상주택목록 참조)

유형

주소

인천 서구

번지

관리동

2형

왕길동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602B

401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602B

402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602B

501

산105-8(마전동 검단2지구73블럭10롯트) 드림파크빌2동

602B

502

경서동

738-2외1필지(738-3)

702

204

※ 2형은 2-4인가구 신청 가능(1인가구 신청 불가), 경서동 주택은 2-3인 가능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

구분

입주 신청 자격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입주 절차

순서

주체

일자

대상주택 열람

(개별방문 열람)

입주희망자

2013.09.26~27

동사무소 신청

입주희망자 → 동주민센터

2013.09.30~10.03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LH ↔ 선정대상자

2013.10.24~25

※ 열람기간 내 해당주택 개방되어 있음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비 고

① 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붙임양식 2】

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에 비치【붙임양식 2】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계약시 구비서류① 주민등록등본 1통 (등본상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등본 1통 추가)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③ 입주자격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해당증명서)④ 신분증, 도장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 → 계약체결 방문 전 공사계좌 입금 요망⑥ 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인감도장 및대리인의 신분증

 

계약장소

LH 인천본부 2층 주거복지부 (☎890-5433,5858) (주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기존 구월동에서 논현동으로 사옥이전 (약도 참조)

기타사항

· 추천대상자는 2013년 10월 24~25일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추천의 효력이 상실

· 입주 후 입주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입주일은 계약시 공사와 협의 (입주지정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내)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세대주(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후 유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퇴거 조치됩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입주시까지 반드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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