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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지정신청서_3.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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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평가 매뉴얼(안)-2_1.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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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 및 재심사 안내
1. 대 상 : 관내 개업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2. 신규업소 접수기간 : 2013.9.16~10.18
3. 시설조사
- 기존업소 : 2013. 9.23~10.18
- 신청업소 : 2013.10.21~10.25
4. 접수처
- 위생과 위생관리팀(전화 560-4371~3, 팩스 560-2756_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전화 563-4295, 팩스 563-4297)
5. 지정기준 : 위생(영업장, 주방,개인위생,원료보관실,화장실), 서비스, 메뉴, 참여도, 녹색실천등
6. 지원내역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 종량제 봉투, 남은 음식싸주고싸가기 가방 및 용기등 위생용품등 지원
붙 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지정기준 및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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