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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9월 11일(수) 10:03:35
    조회수
    556

강원도 횡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사실을 알려 드리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횡성식혜(혼합음료)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3.08.22제조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세균수 기준초과 및 대장균군 위반】

              라. 제조업체 : 횡성식품

              마.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42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 1. 부적합 제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제품관련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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