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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9월 11일(수) 09:52:54
    조회수
    570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통기한)

    1) 오미자차_고형차(2015.1.20/2015,2.26/2015.3.25/2015.5.6/2015.5.8/

                       2015.7.14,2015.8.25)

    2) 차뜨래오미자_고형차(2015.1.20/2015.1.21/2015.2.26/2015.3.24/2015.4.25/

                                           2015.4.28/2015.7.14/2015.8.25)

      3) 난새콤달콤한생맥차야_고형차(2015.5.20)

           

 나. 회수사유

       1) 오미자차(고형차) , 차뜨래오미자(고형차) : 다류에 사용이 금지된 ‘코치닐색소’,

           ‘락색소’를 함유한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

       2) 난새콤달콤한생맥차야(고형차) :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원료로 사용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제조업소) : ㈜고려원인삼

 마. 영업자 주소 : 경기도시흥시마유로78(☏031-497-6440)


붙임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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