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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9월 9일(월) 20:00:35
    조회수
    627

서울시 구로구 소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수입·판매한 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제품을 긴급회수 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피쮸짱사과향(식품유형 : 캔디류)

                나. 유통기한 : 2015.04.25.

                다. 원 산 지 : 중국(제조사 : 정주마대식품유한공사)

                라. 위반내용 : 세균수 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바. 회수하는 영업자(수입원) : 세림

                사. 영업자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42-52 101호

                           


붙임  위해식품의 긴급 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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