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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안내 입니다.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9월 9일(월) 18:47:42
    조회수
    624

안녕하세요.

검단3동입니다.

장수수당안내입니다.

- 지급근거 :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만 90세,만 95세 ,만100세인 자.

*만90세: 1923년생, 만95세: 1918년생, 만100:1913년생

 ◎ 지급기준일 : 주민등록상 생일

 ◎ 계속거주자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3년 동안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 지급액

구분

만90세

만95세

만100세

지급액

연30만원

연50만원

연1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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