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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새한).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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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된 아래 제품에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적발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을 긴급 회수코자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대상식품
제조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
식품의유형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주)새한BiF |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221-12 |
동치미냉면육수-F |
소스류 |
2013.07.24 2013.08.12 2013.08.21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
나.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긴급 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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