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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 기준 개별동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3년 9월 4일(수) 15:44:18
    조회수
    59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3.7.1기준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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