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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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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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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5% 증액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5% 증액 - 배우자 : 연200,220원(월16,685원)→연205,220원(월17,101원) - 자녀·부모 : 연133,470원(월11,112원) → 연136,800원(월11,400원)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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