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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9월 2일(월) 17:32:22
    조회수
    62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 이민출국,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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