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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9월 1일(일) 13:45:57
    조회수
    540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판매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하오니 동 제품이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상세 내용(기준 및 규격위반-실데나필 검출)

제품명

수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비 고

천수환

(특수영양식품)

7185정

팜스홀

표시없음

서울동대문구 팜스홀 과

서울광진구 스카이유통에서 판매된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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