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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8월 30일(금) 18:02:34
    조회수
    563

2013. 7.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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