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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운동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 3% 할인(9.2∼) 및 전국단위 공동마케팅 실시(9.13∼15)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9월부터 개인구매 할인제도, 경품추첨 및 전국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개인구매 할인제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 1인당 월 30만원까지 3%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 9.2일부터 실시하며, 이는 명절 기간을 앞두고 알뜰한 장보기를 고민하는 주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ㅇ 또한, 9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 경품추첨은 사흘 단위로 총6차에 걸쳐 진행하며, 1 회당 300명씩 총1,8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 추첨(9월) : 4일, 9일, 12일, 17일, 25일 30일, 시경원(www.sijang.or.kr) 확인
ㅇ 아울러, 9.13 ~ 15(3일간) 전국 전통시장(500곳)에서 일제히 추석맞이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 동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등 경품을 지급한다.
□ 이외에도, 중기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인 상품권 환전 소요기간도 상품권 취급은행(10개)과 협력하여 당일 환전 가능 하도록 금년내 개선할 예정이다.
ㅇ 현재 상인이 은행에 제시한 상품권은 야간 배치작업을 통하여 참여 은행간 상호 체크해야 하므로 현금화하는데 2일이 소요되며, 일부 상인들이 상품권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소비자 혜택은 소득공제 까지 이어진다.
ㅇ ‘12.2월부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되었으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단골이 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매출 및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바, 금년 추석에도 적극 구매할 필요가 있으며
ㅇ 상품권 불편 신고센터(1544-4090)를 운영 중인 바, 소비자가 불법유통(“깡”) 신고 및 상품권 사용방법, 사용가능 전통시장, 판매은행 등을 문의 시, 적극 답변 및 현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안내(www.onnurigi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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