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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계획안내문.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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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2013년 3분기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 2013. 9. 2.(월) ~ 9. 30.(월) [29일간]
- 사실조사 : 9. 2.(월) ~ 9. 9.(월)
- 최고 및 공고 : 9. 10.(화) ~ 9. 25.(수)
- 직권조치 및 정리 : 9. 26.(목) ~ 9. 30(월)
☞ 과태료 경감기간 : 9. 2.(월) ~ 9. 30.(월) [29일간]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실제 현장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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