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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대상자 신청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16:56:17
    조회수
    57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대상자 신청안내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통해 ‘독거사’ 및 응급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가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 가족 또는 주변 이웃과 왕래, 방문 빈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있는 자(일반 독거노인 세대도 선정 가능)

- 기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신청기한 : 2013.08.23(금)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유사 서비스 대상자와 대상자가 중복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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