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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비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16:08:00
    조회수
    582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인천주거복지센터

사 업 명

 취약계층 긴급주거비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07. 01 ~ 2013. 12. 31

사업지역

 인천광역시 전체

사업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목적

 ○긴급주거비지원사업을 통하여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대별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 및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긴급임대료

지원사업

  - 긴급한 문제로 (건강악화, 실직, 이혼 등)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최대 120만원 긴급임대료지원을 시행

  - 분할지원, 매칭지원 실시(지원금80%+본인부담20%)

긴급보증금

지원사업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의 50% 이상이 소진되거나 보증금이 부족하여 주거하향이동(노숙 또는 비주택거주)이 우려되는 퇴거위기세대 중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보증금지원 시행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 긴급주거비지원 이후 집중적 사례관리세대(복합적 문제)와 간접적 사례관리세대로 구분하여 진행

 - 주거문제 및 주거 외 복합적 문제 해결위한 자원/기관 연계통해 주거 및 전반적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사)인천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www.ichw.or.kr)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 작성 후, 팩스(032-761-1083) 또는 이메일(ichw01@naver.com)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chw.or.kr) 참고 및 인천주거복지센터(032-529-4521) 또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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