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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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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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