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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시행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3년 8월 19일(월) 13:57:20
    조회수
    542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행 됩니다.


○ 인감도장, 이젠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인감도장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붙임 자료 참고 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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