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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급에 따른 안내문_3.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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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효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80세이상의 기초노령연금대상자
(1933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
-신청기한 : 2013년 8월 27일까지(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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