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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기존 장애1급 대상자에서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확대하여 2008. 4. 1부터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0 지원대상
- 장애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3급 중복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령자)
- 서비스 제공기간 : 2008. 4월 ~ 12월까지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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