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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8월 9일(금) 17:28:06
    조회수
    600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됭 위해식품등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식품

 

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포장단위

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

및 등급

보부수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7. SK테크노비즈센터 B215호

오뜸건미역

300g

2014. 5. 7.

이산화황 기준 초과

강제회수

3등급

 

첨 부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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