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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 시행안내
1. 사업개요
관내에 설치된 불법 옥외 유동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지역 주민이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8. 2월부터
□ 대 상 : 관내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 접 수 처 :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구청
□ 접수 및 신청기간 : 매월 1일에서 20일까지
□ 지 급 : 구청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
□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의 서구주민
※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만60세이상으로 권장
○ 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 1인당 지급기준
○ 1일 30,000원 및 월 500,000원이내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032-560-41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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